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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공무직 채용방식 개선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공무직근로자 채용전반에 평가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환경관리, 기술지원, 사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종별로 청사관리원, 수로원, 방역소독원, 조리사 등으로 구분된다.

 

개선된 채용 절차에는 필기시험 등 도입된다. 변경 사항은 2023년 채용 예정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시는 부패개입의 요인을 방지하고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필기시험 전형을 도입한다.

 

시험의 문제는 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일반상식과 직업기초능력평가로 구성된 총 40문항에 대한 평가로 시행한다.

 

또한, 체력전형의 평가방법으로 국민체력100 인증평가의 건강 및 운동체력 항목 중 3등급 이상 항목 3개 이상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시는 공신력있는 국가 공인기준을 적용해 연령별 체력인증평가에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응시 지원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행정예고를 시행했으며, 2023년도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변경 채용전형을 적용해 올 하반기에 공무직 통합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채용절차의 개선을 통해 공공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선발과 더불어 채용절차에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공정채용을 목표로 시와 직무특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인재선발 기준을 정립하고, 합리적 선발방법을 적용하여 공정·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는 모범사용자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