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소방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소화배관 폐쇄·차단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고양소방서 2층 소방안전점검단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체점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요안 고양소방서 서장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