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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김동연 "애국지사 및 강제징용, 선감학원 피해자 등 기억해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도담소에서 독립유공자 가족 및 도민들과 3.1절 기념식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절 기념식에 앞서 수원시 팔달산 3.1 독립운동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면서 "3.1절 50주년이던 지난 1969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립한 뜻깊은 탑을 104번째 맞는 삼일절 아침 일찍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과거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에 유일하게 생존해계신 오희옥 애국지사,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김성주 할머니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국가폭력 '선감학원'의 피해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불공정과 특권, 최근 불거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의 '아빠찬스'와 같은 기득권 사회구조가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어 "번드르르하게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강자의 공정일 뿐"이라며 "경기도는 강자의 공정이 아니라 약자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것이야말로 104년 전 온 겨레가 외친 함성을 오늘에 잇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3.1절 기념식에서는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참여한 단막극과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져 감동과 의미를 더하고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하루 전인 28일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김영배 센터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등 피해자들과 만나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물꼬를 텄으니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인정을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감학원도 똑같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피해자분들 마음부터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해 피해자 생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말 첫 지원이 이뤄지면 지난해 10월 도지사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집계할 당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70명과 경기도 전입 인원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총 100명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월 28일 기준, 신청자가 121명으로 접수 40여 일 만에 예상 대상자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 거주 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신청요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이 상당수 경기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하는 등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복구를 주문한 상황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진실화해위원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