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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대책 마련 나서

정당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 위해 전담팀(TF) 구성, 조례도 개정하기로

지이코노미 이승재 기자 | 인천시는 3일 최근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 이에 더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하고 최근 정당 현수막에 의한 관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운용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시 관계자 및 10개 군·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오는 16일 제1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정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할 생각이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