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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은 또 하나의 참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관련,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또 하나의 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로 규정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다”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님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지급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은 포스코 등 16개 국내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적용받는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은 지난 1940년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