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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사' 구일개발 최대남 대표

지역주택조합 업계 나쁜 관행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
"사익 좇는 조합장·대행사 양심 성찰했으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위험 요소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업계의 나쁜 관행 때문이다. 결국,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사익을 목적으로 조합을 장악한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마치 본인 회사의 시행사업으로 착각하면서 일으키는 문제는 심각하다.

 

조합장과 임원을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지인들로 구성해 각종 위법, 편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사익을 취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사익편취를 위한 비위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업무대행사 직원인 법인 등기이사를 조합장으로 내세워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업무대행사 이익 중심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을 작성하거나, 같은 소속의 또 다른 명의로 계열사를 만들어 나눠먹기식 용역계약 체결하는 방법, 조합장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사업지의 지장물 철거 등 업무를 하지도 않은 철거업체와의 허위용역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업주체자인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상함을 느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를 견제하려고 하면, 조합원 제명을 운운하며 겁박도 서슴치 않는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이동환 변호사(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초기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직원이 결탁해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 관련 정보제공 없이 이면계약체결, 중복용역계약체결 등을 통해 조합재산을 착복하고, 사업 진행 관련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면계약체결, 중복용역계약체결을 통한 조합자금착복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그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조합사업의 진행 여부는 뒷전이고 자기 배만 불리면 된다는 논리로 조합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해당 사업 자체를 위기로 내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대남 대표는 이같은 비위행위(법에 위반되는 행위)들과의 '전쟁'에서 연이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 고통받고 있던 지역주택조합들 사이에서 ‘해결사’, ‘착한기업’으로 급부상 중인 구일개발(주)의 대표이사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 조합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다.

 

“비대위는 현실의 상황파악을 통해 조합의 정상화를 꿈꾸지만, 상황 극복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근 타 조합을 찾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사례의 조합을 찾아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구일개발(주)은 비대위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현안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비대위가 요청하는 외부종합감사를 통해 자금의 입·출금 파악은 물론 조합집행부, 업무대행사의 각종 비위행위들을 적발해냄으로써 조합을 망가뜨리는 결탁된 세력들을 와해시키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돕는다.

 

최 대표는 “목포의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이하 목포조합)도 사업의 존폐 위기에 극복한 성공사례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신 조합장은 최대남 대표는 한마디로 ‘믿을맨’이라며 그와의 조우가 “큰 행운“이었다고 회상했다.

 

“2020년 1월 무렵입니다. 조합원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구일개발 최대남 대표님과 만난 게 조합으로서는 정말 큰 행운이었죠.

 

덕분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소 2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일개발은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선택을 했으니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요즘은 저희 사업장이 성공사례로 소문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역의 조합에서 수시로 성공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구일개발의 도움을 받은 평택과 목포조합은 ▲조합원 50%이하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가의 역전 ▲PF대출 거절 등의 금융 이슈를 이겨내고 망가진 사업장을 치유할 수 있었고, 각각 올해 4월과 9월 준공예정이다. 

 

 

Q. 타 업체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당장은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길게 볼 때 사업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궂은 일이라기 보다 ‘신뢰’라는 자산을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쉽게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자는 것이다.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계획이다.

 

Q. 지역 언론사인 모 저널이 (구일개발이 돕는 한 사업장의)비대위 2인의 양심선언문을 공개하며 '지역주택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다던데.
병든 지역주택조합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들의 먹잇감을 빼앗겼다'는 듯이 앙심을 품은 전 조합장과 계약해지된 업무대행사가 지역 언론사와 결탁한 결과다. 

마치 본인들은 아무 잘못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구일개발이 들어와 사업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 악의적 보도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심 성찰을 기대한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Q. 해당 지방언론은 (구일개발이)95%이상의 토지와 조합원 모집이 끝난 사업장만 다니면서 이득을 취한다고 보도했다.

그 보도에 언급된 해당 사업장은 문제가 많았던 현장이다. 그래서 비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비대위는 사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단체가 아닌 모든 조합원을 대표하는, 일종의 TF 팀이다. 해당 언론의 표현대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그 사업장에 왜 비대위가 조직됐겠는가. 오죽하면 조합이 전 조합장·업무대행사를 피의자로 고소까지 하며 송사를 일으켰겠는가.

 

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성찰과 반성은 커녕, 고교 동창이 언론사 대표로 있는 해당 지방언론을 통해, 또는 '비대위 출신의 양심선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 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직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자리' 보전만을 위해 언론을 동원해 비대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데 몰두하는 대신, 양심적으로 성찰했으면 좋겠다. 조합원을 위해 진정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아니면 '나의 시행사업'이라는 마음으로 일했는지.

 

Q.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은 가뜩이나 변수가 많아 성공확률이 낮은, 고난이도의 사업이다. 거기에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도덕성이 결여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전국의 많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사익보다 사업의 진정한 주체인 '조합원'들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