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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외부용역 의혹 시정질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현우 고양시의원이 2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前수탁기관과 관련 외부용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민간 주도로 운영됐다.

 

박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 2기와 3기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본인이 감사로 등기되어있던 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6개의 계약(용역)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운영위원장 김모 씨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등기됐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당 수탁기관이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다. 그런데 수탁기관 중 한 단체가 이동환 고양시장과 주민자치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고양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법 제7조, 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의무(법 제22조), 벌칙(법 제27조)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된다"는 고양시의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향후 고양시가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질의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 적용하여 조치하는 것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결과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로 인한 소급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와 수년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사와 세밀한 정산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박현우 시의원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채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을 맡아 균형발전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