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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보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다짐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적성면 개 밀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학대방지팀이 파주시 적성면에서 2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1일 새벽 5시 30분경 개 밀도살 현장을 포착, 단속했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제보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보내며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한 도민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학대 혐의를 밝혀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면서 "현장에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하려 해도 증거로 혐의를 소명하고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해서 장기간 은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다수의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된 광주 개 농장 사건조차 학대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현장을 덮치지 않는 이상 동물학대 수사는 헛수고가 되기 십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특사경이 동물학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는 경기도를 포함해 단 두 곳으로, 경기도는 접수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보자도 경기도도 동물을 아끼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다르지 않기에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공개 활동은 자칫 수사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관심과 응원"을 호소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 적발은 김동연 지사가 앞서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세 번째다.

 

특사경은 3월 26일 광주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현장 포착에 이어 4월 22일 파주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는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서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