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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사업 양수도 형태의 저가거래 논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알짜배기 병원으로 알려진 A병원이 30억원에 사업양수도 형태로 거래되면서 탈세가 의심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매체 '한국NGO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2020년 매출 604억원에 당기순이익 85억원에 달하는 A병원이 헐값에 거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가 확보했다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B대표원장과 동생은 2020년 1월 1일에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년 4월 6일에 추가 계약서를 통해 양수도가액을 확정했다.

 

순자산을 30억 4000만원으로 정리·확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A병원 2020년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398억원 9000만원에 이른다. 

 

2020년 기준으로 약 90억원 가까이 순이익을 안기는 알짜배기 병원을 30억원에 형제간에 계약한 것이 정상적이냐는 문제 제기이다. 

 

A병원 측은 "양수도가액은 2019년말 기준으로 병원의 유·무형 자산을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 및 평가하고 78억 원의 부채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영업권에 관하여도 적정 평가와 대가 지급이 이루어졌다"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양수인이 병원을 운영하던 시점인 2020년 말 기준으로 이전에 있었던 영업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탈세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속한 의료재단에 대한 긴급 현지 조사에 나섰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 1계는 지난해 6월 국수본으로부터 진정사건인 B원장의 비위 혐의를 이첩받아 1년이 넘게 수사 중이다.

 

진정서에는 B원장과 관련 ▲의료기관 중복 개설(1인 1개소)금지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배임‧횡령 ▲간접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배임 횡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병원 법률대리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사들에 보낸 내용증명 등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나 배임, 횡령 주장 모두 근거가 없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금지를 위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