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20.0℃
  • 박무서울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비대위 주장에 몸살

조합 측, 입찰보증금 일부 반환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 및 법적절차 거쳐…총회의결 사항 아냐
강경호·류영수 조합원, 조합장 업무상 배임죄 고소 및 임원해임 절차 진행
삼익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시 조합장 사문서 위조했다 주장 증거제출 못할시 조합원 탈퇴하고 법적책임 져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신동아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강경호 등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조합이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가운데 일부 금액인 20억 원을 반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청담삼익아파트를 상대로 하는 일조권 소송과 관련해 약 220만 원을 무단으로 집행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들고 있다. 

 

조합에서는 법무법인 검토 의견을 들어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업무처리'임을 강조하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지키는 가운데 시공사와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향후 조합의 유리한 부분 선점 ▲원활한 업무 협조 등의 기대 ▲전체 조합원의 이익 등을 고려해 반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비대위가 조합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복수의 법무법인은 조합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즉 입찰보증금은 본질상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자에게 반환이 예정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입찰보증금 잔액 반환은 주택법상의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요지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조합은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시공자와 계약 내용을 조정하면서 입찰보증금 중 20억 원은 시공자에게 반환하고 추후 필요시 대여받기로 했다. 

 

복수의 법무법인은 이와 관련 "그러한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이상,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조권 소송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또한 업무상 배임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은 "조합설립 전에 시작된 일조권 피해 소송업무가 절차상 많은 의문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서 "전체 조합원의 약 80%를 대표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편 발송 및 공증료 비용 등으로 약 220만 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수임료를 전체 보상액의 10%에서 4%로 낮추면서 전체 조합원에게 가구당 400~500만 원씩 동일하게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면서 업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아파트지구 해제 후 사업 승인계획서를 작성해 연내 사업 승인 신청을 예정하는 등 전체 일정을 차질 없게 준비하고 있지만, 비대위 활동으로 인해 지난 정기총회에서 일부 안건이 부결되고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보증금 일부 반환과 일조권 비용 집행은 조합의 규약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조합 집행부가 마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프레임을 씌어 조합원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모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부 매체에 기사화하여 소위 '카더라식'으로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해 결과적으로 집행부 흔들기의 전형적인 구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의 분란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금전적 손실로 직결된다”면서 “조합원들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삼익아파트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 조합장 연루설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즉 "전혀 사전에 몰랐던 사안이다. 일조권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 삼익 담당 변호사 등과 접촉한 후 자체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경호 조합원은 자신의 주장대로 삼익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에 조합장이 사문서 위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에서 탈퇴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의 발목잡기와 업무상 배임죄 고소 및 임원해임을 위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전체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한다"면서 "8월 내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아파트지구 해제와, 9월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중순경에는 사업 승인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합의 이 같은 주장에 맞서 비대위 측은 3일 취재팀과 만나 다시 한번 조합장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신동아 아파트는 개개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법무법인 산하를 데리고 사건 위임을 몰아가며 조합 돈을 썼다"라며 "당사자 개인이 쓰는 돈인데 조합 돈을 썼다"라고 말했다.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 조합장 연루설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보면 계약서상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조합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조합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주유비 과다 사용 ▲이사회 개최 시 식사 대용으로 떡 구매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의 고소 사유에서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입찰보증금 일부 반환은 장기적으로는 조합에 상당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비대위 활동으로 인해 사업의 속도가 느려지고 추진이 어렵게 되면 결국엔 조합원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담신동아아파트는 1997년에 준공하여 강남구 134-16번지에 위치한다. 기존 지하 2층~지상 14층, 106가구에서 수평 및 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0층, 121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1월 16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건부 건축심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