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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둘러싼 진실 알리기 총력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청담신동아)이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갈등을 증폭시켰던 '삼익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핵심으로 떠오른다. 

 

앞서 청담신동아의 일조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지(대표 변호사 고정범, 서영호)는 지난 5월 11일 중앙지방법원에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청담삼익)을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담삼익이 건축됨으로써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공사는 터파기 직후 저층을 공사하는 중이고 공사가 많이 진척된 후 공사가 금지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일조권 소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신청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신청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청담신동아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 현 장영헌 조합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강경호 류영수 조합원은 7월 18일 접수 사실을 단톡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호 “본질은 44개 막도장 파서 동의없이 날인해 사용은 사문서 위조” 

 

강경호 조합원 등은 ▲조합장이 조합원들 모르게 율지의 고 변호사와 공사금지 가처분을 진행시켰다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건에 있어 44개 막도장을 파서 동의 없이 날인해서 사용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패소 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나"라고 따지면서 장 조합장을 직격했다. 

 

강경호 조합원은 특히 지난 7월 26일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올린 자료를 통해 조합장은 그동안 삼익아파트 공사중지가처분소송건에 관여하지 않고 전혀 몰랐으며 고 변호사 독단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말이 녹음파일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으로 거짓임이 분명히 판명되었다"고 거듭해서 주장했다.

 

이어 "이제 본질은 삼익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 건에 있어 44개의 막도장을 파서 우리의 동의 없이 날인해서 사용한 점인데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중대한 형사적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현재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의 주장에 맞서 장영헌 조합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강 조합원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양측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장영헌 조합장은 16일 조합원 단톡방에 올라온 한 조합원의 질문에 이번 사태의 전말을 말하면서 진실 알리기에 마음을 다했다. 

 

장 조합장은 먼저 '일조권 소송으로 인한 조합의 분열 상태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2022년 10월 중순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가 있다며 우리 조합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참석했으며 내용인즉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전 신동아아파트 관리소장(남동현)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고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였다"면서 "여기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강경호 조합원이 중심에 서서 일조권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우리 조합 카톡방과 일조권 카톡방으로 양분되어 조합이 분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금지 가처분 관련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이 고 변호사와 짜고 조합원에게 상의와 보고 없이 목도장을 파서 가처분 신청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강경호와 류영수 조합원이 주장하는 것이 본질이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 접수 전 우리 조합과 조합장 및 상근이사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강경호와 류영수가 주장하는 신청서인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내용은 경찰에 고소되어 현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5월 18일 우리 조합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메시지를 고정범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우리 조합은 즉시 삼익아파트 조합장과 롯데건설 우리 조합 팀장에게 삼익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가 되었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삼익아파트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조합 사무실에 상근하고 있는 롯데건설 팀장과 본사 상무이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장 조합장은 고정범 변호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 내용과 답변을 소개했다.

 

'삼익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고정범 변호사는 삼익아파트 조합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법무법인(현) 김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삼익 조합장의 뜻을 충분히 전해 들었으며 제4차 조정기일(6월 8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조정에 유리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합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정범 변호사가 단독으로 접수한 이유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고 변호사는)일단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장은 해당 세대가 아니었고 일조권 소송은 개별 세대주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하거나 상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삼익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 서류에 신동아아파트 특징 조합원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는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세대를 선정했으며 담당 조정관으로부터 좀 더 확실한 조정을 받기 위해서 저층 세대수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정범 변호사 녹취 관련'해서는"녹취는 고정범 변호사로부터 공사 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롯데건설과 삼익아파트 조합장에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 변호사의 다편을 들은 것"라면서 "신청서 접수는 5월 11일, 접수 통보는 5월 18일 받았으며 전화는 5월 19일경 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 고정범 변호사는 16일 "공사중지가처분은 5.2. 청담신동아 리모델링재건축 조합 사무실인 청담삼익상가 3층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당시 그 자리에 저와 장영헌 조합장, 김경석 총무, 강현조 대의원 이렇게 4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조합장과는 5월 2일 논의 후 거의 매일 전화를 하는 수준이었고 가처분 접수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독촉받는 상황이기도 하였으니 당연히 장 조합장과 상의 후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5월 11일 접수 이후에도 가처분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지만 제가 조합원들에게 보여드리라고 장 조합장에게 보낸 가처분에 대한 공지는 장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하나도 전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장영헌 조합장 "고정범 변호사 전화 두절시켜...답변에 응해야" 

 

한편 장 조합장은 고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 17일 "고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보여드리라고 가처분 공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현재 고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한 고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