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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희연교육감 시절질의 진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목소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도입 초기에는 학생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동성애 및 외설적 성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의 경우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경우 이를 근거로 학생이 '휴식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현직 교원들이 말하는 오늘날 교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소지품 검사와 압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담배나 주류, 심지어 흉기나 마약을 학교에 가져오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은 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게임기로 게임을 하더라도, 교원이 마땅히 제지할 수 없는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8월 17일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해당 고시는 교사의 수업권·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교사가 주의·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 골자"라고 설명한 후 "해당 고시가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학생인권조례의 대폭 손질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일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남용하게 될 경우 그동안 마땅한 제재 방안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청도 새롭게 발표된 교육부 고시안을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