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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조합, '투표용지 바꿔치기' 사건 재점화

협력업체 대표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재판
조합장과 자문단장 공모 여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조합 관련 재판이 오는 9일 앞둔 가운데 '투표용지 바꿔치기' 사건이 재점화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지난 2016년 1월에 발생한 잠실 5단지 조합 총회에서 발생했다.

 

홍보요원 용역업체 대표인 L씨는 당시 조합 자문단장 K씨가 부정선거를 모의하면서 자신에게 '투표용지 바꿔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L씨는 '투표용지 바꿔치기'에 두 명을 해당 작업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L씨는 K씨가 자신들 사람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조합의 각종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차 안에서 대의원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J조합장도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J조합장이 자문단장으로 위촉했다. 

 

'투표용지 바꿔치기' 작업에 투입된 두 명도 법정 증인으로 나와 "K자문단장과 협력업체 L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증언했다.

 

L씨는 K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던 관계였으나 한 사건을 통해 자신이 K씨에게 이용만 당한다고 느껴 '양심선언'을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K씨가 조합 C이사에게 L씨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C이사가 L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자신이 천만원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C이사가 여러 사람에게 K씨에게 천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K씨는 "C이사에게 천만 원을 줬다는 법원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재건축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잠실5단지 조합 관련 재판은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