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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럼피스킨병 이동제한 15일 전면 해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10월 하성면 한우농가의 럼피스킨 확진으로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을 지난 15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부터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 이내) 및 발생농가 순으로 임상과 항원검사를 진행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이 조치했다.

 

이번 해제로 방역대 내 소 사육농장에 시행된 럼피스킨 관련 이동제한 명령 조치가 해제되어, 김포 소재 축산농가는 생축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황창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동제한 명령은 해제되었으나, 앞으로도 거점소독소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하는 신규 송아지 백신을 접종하는 등 방역조치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은 소에게 전염되어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폐사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