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0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 1100여 건, 2021년 약 3만 1800여 건, 20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1955~63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통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는 점과, ▲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해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3조 제2항)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비롯해 시장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한 시의회 보고 신설(제5조 제3항)과 관련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으나, 본 조례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고자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도 필요하나, 실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6조) 신설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도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단 및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