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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1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실현을 위해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의 가정 내 임시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 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조례에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 평생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안락사 제로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임시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유기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