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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소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청년 친화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했던 기존 방침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두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던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 상실 및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후속 조치 차원이다.

 

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플랫폼 청년 DB를 활용, 인재풀을 일원화해 보다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시간 각종 청년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