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건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 일부 주요내용을 반영해 부천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사업자와 민원인 간의 갈등해소 과정이 장기화돼 공사가 지연되거나 소모적인 갈등으로 관련부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해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협의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시민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실효성이 없는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 소관부서의 업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사장 인근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동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시민들이 공사장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김건 의원은 "공사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며 "시민협의체라는 구체적인 조직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장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건 의원 및 박순희, 안효식, 정창곤, 최은경, 박찬희, 송혜숙, 장해영, 김주삼, 최초은, 김선화, 손준기, 이학환, 곽내경, 최옥순, 김미자, 장성철 의원 총 17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