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4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곳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곳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곳 등 총 45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