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목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재산세 109,327건 186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나눠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되고,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으로 구간별로 0.05%씩 인하 적용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