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6개 연안여객선사가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다.
신안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라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선박 출항통제의 시계 기준은 1972년 운항 가능 시계를 1km로 제한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져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들이 많고 항해 기술 또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시계 제한인 1km가 최선인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 시계 규정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간담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해 레이더 등의 장비를 확인하는 등 실제 여객선 운항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운항관리센터를 찾아 실제 시계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점검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한국섬진흥원과 진행한 섬 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도 동일 안건을 건의하였으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섬 지역 정주 여건을 위해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특히 섬 지역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며,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다”라며, “신안군의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규제대응컨설팅은 규제신문고 및 유선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