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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23일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
-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