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 제공: 국민의힘)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가 앞당겨 시행된다.
또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단지 지하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정은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