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부천시가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정 기준에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5개 유형 98가구, 긴급복지지원 39가구, 의료급여 870건, 자활기금 운용보고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항 총 1008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다 회복 중인 A씨는 가족관계 해체 상태를 인정받아 생계·의료·주거급여 65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의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박화복 복지위생국장은 "앞으로도 법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202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 상향·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예정임에 따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 실태조사 강화로 더욱 신뢰도 높은 복지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4인가구 기준, 6.4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