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장세일 영광군수가 취임 첫 1호 결재로 군민 평생 연금시대 실현관련 결재를 하고 있다./영광군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의 평생연금 시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의 입법예고를 ‘1호 결재’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익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들에게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 이익 공유의 평가 및 심의를 담당하여,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소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세일 군수는 “우리 군의 해상풍력사업 등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군민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현재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조례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