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치매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추었다. 이를 통해 나주시에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되는 치매 치료 관리비는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주민들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치매안심센터는 총 4395건에 대해 2억 8천만원 규모의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비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