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2020년 3월 21일 남양주 덕소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선관위원장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필적감정 증거가 나오며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필적감정 증거는 당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가 공인된 필적감정 기관에 의뢰하며 증거물로 나오게 됐다.
▶의혹 중심에 선 당시 선관위원장 현장에선 침묵, 전화 확인 때는 "하지 않았다" 답
정비업계 관계자는 "홍보업체에 맡겨 서면결의서 위조를 한 경우는 있어도 직접 자필로 한 것은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원장이 직접 위조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이번 부정행위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잠실5단지의 경우 부정선거 이슈로 1심 결과가 나온 것을 예로 들며 "잠실5단지는 자문단장이 비밀 점을 찍어 투표용지를 바꾼 사건으로 1심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라며 "덕소3구역은 선관위원장이 직접 개입해 혜택을 얻은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취재팀은 남양주 소재 해당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서면결의서 위조필적감정 결과를 제시하고 김씨에게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그는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전화 취재에서는 "명백하게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며 현장 취재와 상반되는 반응과 답변을 내놓았다.
▶브로커 A씨와 조합의 관계성?
앞서 덕소3구역은 대의원 신분의 브로커가 업체 선정에 힘쓰겠다는 말로 정비업체 대표를 속여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올해 초 덕소3구역 조합장과 브로커 사건 관련 인터뷰에서 조합장은 "브로커는 조합장 출마 시 방해하던 세력"이라며 "사건은 나와 무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에서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드러나며 브로커-조합장-선관위원장 간 관계성 시선이 쏠리며 조합장은 혜택를 받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수혜 논란에 대해 이재철 조합장은 "선거 결과가 100표 차이면 모르겠는데 300표 이상 차이 났다"라며 "또한 나는 선관위 사무실을 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한편, 덕소3구역 필적감정을 의뢰한 B씨가 고소한 상황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증거가 나오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