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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령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

세천정비 L=735km 및 도로배수로 정비 L=1.6km 시행으로 재해 사전대비 추진

 

G.ECONOMY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애월읍 광령1리 중산간도로 북측 광령4세천 정비로 주변 주택 등 농경지 등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정비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5일 지정·고시된 광령1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애조로 남측과 중산간도로 북측 사이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광령4세천 범람이 빈번하고 지형적 특성(저지대)으로 인한 가옥, 농경지, 도로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주민 및 편입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에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전석쌓기(L=735m) 및 도로배수로(L=1.6km)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집중호우 시 광령1리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