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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또'…포스코 폭발사고, 하청 노동자 부상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굴삭기 운전자 화상
노조 "포스코, 고용부에 사고 사실 안 알려"
3월16일 협력업체·작년 11월 잇단 사망사고

 

G.ECONOMY 신홍관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8일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3월16일 협력업체에서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 이어 또 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터진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께 광양제철소 1제강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폭발음으로 사고 주변 건물이 흔들리고 인근 나무까지 불타는 상황에 신고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했다.

 

금속노조는 "광양제철소 1제강 내 슬라그(고철 찌꺼기) 초기 집적 과정에서 2~3회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폭발로 슬라그 덩어리가 멀리 튀면서 주변에 있던 굴삭기의 앞면 유리가 파손됐다.

 

이번 사고로 50대 하청 굴삭기 운전자가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광양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고 광주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노동부는 슬라그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린 뒤 굴삭기 냉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슬라그를 뒤집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금속노조는 사고 직후 고용부 여수지청에 신고했다. 신고 과정에서 포스코가 고용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한 달내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점에서 포스코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8분께 포스코케미칼 협력업체 노동자가 라임공장에서 근무 중 실린더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회적·반노동적 경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연쇄 사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발생한 사고는 사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라며 "'수리 중 기계 가동 중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 발생 3개월전인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 현장에서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이 숨졌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또 2019년 12월 24일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치솟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광양제철소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제외하고 7091 명이 종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