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3,590건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을 살펴보면, ▲2017년 110억 7,800만원 ▲2018년 92억 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 73억 2,500만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5,279건 ▲2018년 18,818건 ▲2019년 14,796건 ▲2020년 16,389건 ▲2021년 6월 8,308건으로 2019년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G.ECONOMY 김성수 기자 | 매출규모가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율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