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월)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제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되며,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된다.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실내 취식금지 등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민생경제 여려움을 감안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하고, 나머지 조치는 정점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국내 방역상황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 수가 증가해 10만 명 이상까지 확대되고, 국내 정점 규모·시기 예측이 어려우나, 2월 말~3월 초 18만 명까지 발생이 예상된다. 일시에 거리두기 완화 시 방역·의료체계 붕괴 및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 위기상황 초래 우려가 있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도 유지하되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 연장 등 최소한도로 일부만 조정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은 1·2그룹 21시까지에서 1·2·3그룹 및 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연장 조정한다. 또한 출입자 명부(QR체크, 안심콜, 수기출입명부)는 잠정 중단이 되나,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고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국내 방역상황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매주 2배 증가해 지배종으로 전환 중,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델타 대비 2~4배 높은 전파력으로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 예측이 어려워 유행 규모에 따라 의료 붕괴 및 사망 급증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1‧2그룹인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3그룹인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는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향후,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로 하고, 다만 의료체계 붕괴, 사망 급증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 한계 초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현장 방역수칙 이행도 저하,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시는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를 초과하고, 방역수칙 현장 이행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신종변이의 국내유입으로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이에 불가피하게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18일~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한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1·2그룹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3그룹 등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22시까지 제한된다. 단,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22시까지 제한된다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콩쥐팥쥐도서관도 단축 운영한다. 완주군은 이서면 갈산리에 위치한 완주군립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시간을 09시에서 18시로 변경해 운영한다. 앞서 콩쥐팥쥐도서관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해왔다. 콩쥐팥쥐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도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혁신도시 3단계와 이외 지역의 2단계 등 이른바 "혁삼외이 단계 - 혁신도시 3단계, 이외지역 2단계"의 분리 적용에 맞춰 주요 방역조치 홍보에 적극 나사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도의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완주군 혁신도시는 3단계로, 혁신도시 이외 지역은 2단계로 각각 적용돼 군청 각 부서와 읍면 차원에서 주요 방역조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 14개 기초단체 중에서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가 둘로 나뉘어 적용되는 곳은 완주군이 유일해 주민 홍보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의 경우 2단계(혁신도시 이외 지역)나 3단계(혁신도시) 지역 모두 4인까지만 가능,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만 12세 이하 인원 동반 시 8인까지 가능(만 12세 이하 외 인원 4인까지만 가능) 등이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단계의 혁신도시 이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비수도권 3단계 시행 및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 지역 여건을 반영해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개장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18시부터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은 예외이며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한다. 전남도는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하지만, 여수시는 휴가철을 맞아 외지 직계가족 방문이 늘고 있어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흥‧단란주점‧홀덤펍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웨딩홀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50인 미만이 참석 가능하며, 집회 및 행사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지역의 인구 10만명 미만 11개 군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격 해제했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격 해제'는 거리두기 지침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에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지역에선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세여서 섣부른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10일 0시를 기해 예천·의성·영덕·봉화·울진 등 5개 군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했다.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 12개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5인 이하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시범 운영해 왔다. 성주·고령 등 7개 군은 이날부터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했다. 5개 군은 그동안 인접 시 지역 확진자 발생과 동해안 관광지 등을 고려해 8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해제한 청송군은 지난 7~8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주왕산면은 오는 15일까지 5인 이하로, 나머지 읍·면 지역은 8인 이하로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