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감축을 위해 지난해(924억원) 보다 271억원 늘어난 1195억원을 투입한다. 감축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4만9142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 5956대,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2803대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 395대를 지원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액의 90% 지원 ▷1t LPG 화물차 신차구매 시 200만원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매 시 7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을 산정된다. 3.5t 미만의 승용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50% 지원, 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50% 추가지원, 전기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방법, 접수기간 등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일시납부(연납)신청을 통해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 감면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 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작년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전화 또는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