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가 이달 4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용 약제의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이행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 등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등 10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명령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수화상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1차 약제는 사과・배나무에 눈발아가 시작돼 녹색이 보일 때 △2차 약제는 과원에 꽃이 10% 개화했을 때(개화초기) △3차 약제는 과원에 꽃이 60% ~ 만개했을 때(개화중기) △4차 약제는 낙화기(개화후기)에 총 4회 살포해야 한다. 시는 적기 방제를 위해 지난 1월 7일 개최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청송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3월 7일(월)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청송군은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하였으나, 더욱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고시했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겨울철 예찰·지도를 통해 궤양제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를 포함한 2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각종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0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교육 및 궤양제거 연시회를 열고, 도내 사과 주산 시군에서 예찰활동을 펼쳐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및 궤양제거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 전파하도록 했다. 이날 국립농업과학원 이용환 농업연구관을 초빙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교육과 함께 궤양제거 가지파쇄를 시연했다. 또 올해 과수화상병 지침 개정 주요 내용과 발생 대응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24일부터 28일까지는 궤양제거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안동, 영주 등 10개 사과 주산 시군에서 예찰활동을 진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도 안동과 영주에서 확진농가가 발생해 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이 2만1951ha로 전국의 60.3%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은 27만7942t으로 전국 65.6%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과수화상병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전국 최고의 사과 맛을 자랑하는 ‘사과의 고장’ 영주시가 임인년 새해부터 과수화상병의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초기 대응을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월동궤양 예찰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예찰조사는 최근 국내에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월동처인 가지를 선제적으로 예찰해 제거하는 등 과수화상병의 지역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해를 거듭하면서 발생지역 분포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빨라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한편 시는 예찰방제와 더불어 사업예산 19억3000여만 원을 들여 방제약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약제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될 약제는 지난 7일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4종(△에스지세균박사, △옥싸이클린,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과수나무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100여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 열매, 가지 등 과수의 모든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병된 나무는 제거해야한다. 현재 경기, 충북, 충남, 경북(안동)등 중부지방에서 미 발생지역 확산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2021년 과수화상병 예찰·발생조사 계획’을 수립, 읍·면·동 지역별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차 정기예찰을 시작으로 1,114농가(980ha)에 대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집중예찰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가예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농방역수칙 준수도 적극 당부했다. 농업인은 과원 출입 시 작업자,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한 주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