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이달 28일까지 미래 G-물류산업 육성의 신호탄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가할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E-mai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과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추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사업자가 될 경우 주자장법 및 자전거법상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생활물류 실증 및 기술개발 등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5차 특구로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커져가는 물류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의 유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 배송거점을 구축하고,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근거리 당일배송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TP는 이번 특구사업자 추가모집을 통해 생활물류 혁신기업을 특구 내 유치해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사업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019년 8월부터 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보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4가지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어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특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4월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들 중 하나로, 지역주력산업인 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현실에 착안해 대구시와 지역전문기관,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4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는데, ❶하나의 제조소(공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제조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사업(이하 공동제조소 사업)’, ❷재활용이 금지된 폐(廢)인체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하려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사업(이하 인체콜라겐 사업)’, ❸재택의료기기를 활용해 생체정보를 원격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를 하는 등 임상시험(의료행위)을 원격으로 실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상공회의소는 10일 안동상공회의소 3층 컨퍼런스룸에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경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안동을 중심으로 대마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헴프 자유특구는 안정성을 담보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1세부)산업용 헴프재배, (2세부)원료의약품 제조·수출, (3세부)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헴프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 아래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농업용, 학술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돼 산업용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용 헴프 특구는 마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헴프를 재배하고, 의약품 원료가 되는 CBD를 추출해서 의료용 목적으로 합법화된 국가에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규형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박사,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 회장, 김문년 계명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주한 경상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최정두 경북바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올해 4월 28일(수)부터 29일(목)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종합평가 과정에서 중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9명)를 구성했으며,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해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