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과 원활할 시행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5.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시 위원회를 개최했다.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는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 위원회로 구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마을위원회는 해당 마을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며, 읍·면·동 위원회는 생산자 대표, 해당분야 전문가, 읍·면·동장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번 위원회는 동 조례 제13조에 따라 김포시장 권한대행인 허승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조한설 위원이 호선되었으며 그 이외 위원으로는 배강민 시의원, 농업·축산업 생산자대표 등이 다양하게 위촉을 받았다.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심의 일정은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 위원회 순으로 5월1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심의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신청한 농민이 된다. 각 마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실경작 및 농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 위원회에서는 농민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농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심사일정 등을 고려해 6월 말 1·2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며 사용처는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파주시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연접 시·군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작물 재배업뿐만아니라 축산업, 임업인도 신청가능하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흥중 농업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도농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