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농지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5,004건 1,936㏊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불법행위도 병행하여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 농지에 대하여 내년 초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통하여 경작할 기회를 주고, 이행되지 않을 시 농지처분 명령 후 매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불법 형질변경 농지와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자격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농지불법임대차·무단휴경·불법형질변경 등 농지법 위반 적발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원상회복명령·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법인의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막아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 농업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