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까지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꿔 농지 소유·이용 등에 대한 정보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존 농지원부에는 1000㎡ 이상 농지만 등재됐지만 개편에 따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등재된다. 또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시는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가 안내문 발송,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고 접수 및 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대장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농지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5,004건 1,936㏊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불법행위도 병행하여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 농지에 대하여 내년 초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통하여 경작할 기회를 주고, 이행되지 않을 시 농지처분 명령 후 매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