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보성군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업종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으로 약 8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성군 손실보상 전담창구(보성군청 종합민원실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 두가지를 큰 기조로 삼고 대응해왔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2~30일까지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지역 내에 감염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확진 억제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하게 됐다. 아울러,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는 5월22~30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