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43개 대안교육기관을 최종 등록 기관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5월 등록을 신청한 69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최종 43개 기관을 선정해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특히 최종 발표한 등록 기관에는 외국 대입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등록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기관 등을 제외했다. 이번에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정책 공약에 따라 학교 밖 학습자가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제에 더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2차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 이번 고시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ㆍ절차 ▲등록 변경ㆍ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관련 규정이다. 등록 기준은 설립ㆍ운영자,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를 통해 등록을 완료한다. 특히, 시설 관련 기준에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 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