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약 12억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로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단 저감장치를 부착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등 각종 운행 제한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한 경우)의 혜택이 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5등급 차량을 저공해조치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도시 선도를 위해 총 243억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보급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지난해 전기자동차 보급량 대비 23% 증가한 총 1,44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각각 전기승용 900대, 전기화물 540대를 1차 보급하며 올해 말까지 최종 전기승용 1120대, 전기화물 600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시 보조금을 합하여 최대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김포시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등이며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번 달 17일부터 접수 진행 중이다. 올해는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는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개정을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현장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권 보장 등 입법취지에 맞게 휴게시설 설치 및 열악한 시설 개선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최대지원금액은 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업종은 오물의 수거·처리 작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 3D업종과 야간작업 포함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주로 서서 일하는 사업장 등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휴게시설 개선의 범위는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확장, 환기·도배·장판·냉난방 시설 등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휴게실 내 탈의실·샤워실·세탁실·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쇼파, 탁자, 개인사물함, 세탁기, 식수대, 전자레인지, TV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