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색 카펫이 깔린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15곳의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특히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카펫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총 76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된다. 옐로카펫이 설치되는 곳은 △기린초 △전주초 △양지초 △지곡초 △문정초 △용흥초 △서문초 △덕일초 △송천초 △조촌초 △만성초 △동신초 △평화초 △아중초 △만수초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가동해 언제나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9월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중·고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순천시교육지원청을 비롯해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9월 6일과 9일에 중앙동과 왕조2동 일원에서 이뤄졌다. 개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스티커가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에는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아울러, 각 업주들에게 청소년유해환경 보호 문구가 적힌 홍보물품(물티슈, 볼펜)을 나눠주며 청소년 보호활동에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학기 중에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