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김포페이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김포시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2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타 점포로 결제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접수는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내역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 등을 사전 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선 행정계도 또는 지역화폐 사용 중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김포페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김포페이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31일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도·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며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예천군은 1~20일까지 지역 화폐인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군은 지난 상반기 단속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국민지원금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가맹점 지도ㆍ감독도 진행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 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해 상품권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부정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