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세기업․소상공인 재산세 감면 등 지원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 2천만 원을 경감했다. 또한 영업이 금지돼 지원이 필요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도내 612개 업소에 13억 원을 감면했고 무안,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 6만 2천 명에게 주민세 12억 원을 감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시군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1만 명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