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보관 등 적법 관리 여부에 대하여 배출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 종류별 구분 배출여부, 덮개설치 여부,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적정 작성 등에 대한 집중 확인을 벌인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배출단계부터 위반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라 순천시는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영업 및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밤 10시 이후 비교적 관리가 느슨한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고성,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등의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4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당공원 등 16곳의 도시공원에서 4인 이상이 모이거나 음주·취식행위 또는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순천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하였으며, 1차적으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