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4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4,134필지)와 의견제출된 토지의 검증 지가(1필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19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4,134필지에 대해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1필지의 의견을 접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견제출된 1필지는 상향 조정, 개발부담금은 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34필지에 대해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보성군은 2021. 7.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9,588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