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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승강기 고유번호 몰라도 주소만으로 가입하는 승강기사고책임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승강기 주소, 혹은 고유번호만 알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유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주소만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6일 DB손해보험은 승강기 주소나 고유번호만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가입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 됐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 재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B손해보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승강기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보험가입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고객의 간편한 보험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왔던 기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기존의 번거로움은 없앴다. DB손해보험이 직접 가입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고객이 별도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고객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판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