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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금연 아파트 지정

동래행복주택, 동래롯데캐슬퀸, 쌍용더플래티넘사직아시아드 지정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사직동 소재 쌍용더플래티넘사직아시아드가 지난 11월 1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래행복주택’이 지난 8월 1일, 동래롯데캐슬퀸이 9월 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이번 금연 아파트의 지정으로 동래구에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모두 18개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아파트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 된다.


동래구는 금연아파트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