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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19명 거취는 어떻게?

우리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검토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에서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직원 중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9명으로 확인된 시중은행 인원 중 가장 많다.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부정채용 입사자로 확인된 19명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만약 채용취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또 당시 부정채용을 통해 취업기회가 박탈됐던 응시자들의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