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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계열사 임원들에 100억원 규모 불법 대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23일 삼성증권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제출한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여원의 대출을 진행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어선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5명 중 3명은 2017년 9~12월 비슷한 시기에 총 6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 1억원이 최대 대출 한도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를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 관련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위해 벌인 각종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자본시장법이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무법자처럼 하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숨길 것 숨기고, 뺄 거 뺐을 자체보고가 이정도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의심도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시장 교란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을 토대로 확인된 삼성증권 불법행위 관련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정보제공금지, 이해상충관리의무, 시세조종 주문 수탁 금지의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금지, 의결권 대리행사자에 대한 참고서류 거짓기재금지 등 삼성증권의 각종 위반 사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위반 사례를 지난 10년간 5번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KB증권에는 과징금 57억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내용을 거짓 기재한 사안에 대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4건의 과징금 내지 경고 조치했다. 또 주주에게 공시되지 않은 참고서류와 위임장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사례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금융당국에 담보계약체결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