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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그 간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종로구의회는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2020년 9월 위원장 윤종복, 부위원장 최경애, 김금옥 의원, 정재호 의원, 이재광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윤종복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년 3개월 동안 의원의 청렴·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직무 및 전문 교육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다섯 번에 걸쳐 전체 회의를 소화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였다.


특히 내년 시행될「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새로운「지방자치법」시행에 발 맞춰 기존의「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기틀을 다진 점을 강조하였다.


윤종복 위원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종로구의회는 의원의 청렴·윤리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현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